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뒤 회사에 상습적으로 무단침입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 기소된 36살 이모씨에 대해 폭력적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6년 8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 틈에 끼여 수차례
회사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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