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는
오는 2천10년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 지방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조건도 종전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 역시
성실 납세자에 한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6\/27)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울산,부산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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