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제기한 산업단지내 녹지비율 하향
조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공장증설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울산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산업단지내 녹지기준 탄력적용 등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즉시 또는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는
10∼13% 이상 확보해야 하는 녹지율이 6∼9%로 최대 4% 포인트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게 돼
최근 업종호황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체의 공장증설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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