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6\/25)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모 학원장
김모씨에 대해 폭력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5월 한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실과 강의실 등지에서
남녀 학원강사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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