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6\/24)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수당 지급 사실을 신고한 시민 김모씨에게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측이 선거운동원에게 선거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주기로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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