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숙제를 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원 강사 원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나무 막대로 때려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된다며 경고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와
관계없이 아동 폭행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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