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학원 과잉 체벌 진상 조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6-24 00:00:00 조회수 133

학원 강사가 숙제를 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강남교육청은 학원 강사 원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나무 막대로 때려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된다며 경고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와
관계없이 아동 폭행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