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 집회 참가로 잔업을 하지
않아 고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5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6\/23) 현대자동차지부 수석
부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오늘(6\/24)은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는 잔업은 정규근무가 아니고
조합원이 임의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무라며
잔업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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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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