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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들에게 소송비 챙긴 40대 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6-24 00:00:00 조회수 39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능(6\/24) 대기업
퇴직자들로부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거액의 소송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노동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160여명으로부터 8천7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이들 명의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시키는 등 소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소송비용을 받고 법무법인에는 비용을 송금하지도 않고
도피해오다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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