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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돌려줘라 판결

입력 2008-06-23 00:00:00 조회수 138

◀ANC▶
아파트 분양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약해지와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한 시행사측과 입주예정자측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내린 한 관련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손모씨는 지난 2천5년 7월 남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한채를 6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천6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4차 중도금까지는 금융기관 대출로 처리한
손씨는 직접 현금을 내야하는 5차 중도금납부를 앞두고 시행사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에서 5차 중도금을 추가
납부하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돌려주겠다고 해
중도금을 냈으나 시행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법원에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시작-----------------------
울산지법 민사 1단독은 아파트 분양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고에 대해 피고가 전매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여주겠다고 한 만큼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한 6천600여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G끝--------------------------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중도금을 납부한 순간부터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INT▶은상길 변호사

아파트 경기가 나빠지자 이처럼 분양
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3년전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
시일이 다가온 가운데 중도금을 미납한 입주
예정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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