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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잇따라

입력 2008-06-22 00:00:00 조회수 14

◀ANC▶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행사측과 지주와의
보상 마찰로 부당 이득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남구 신정동에서 지난 2천6년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한 모 업체는 1년간의 토지매입작업을
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8월말까지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주 370명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방모씨와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씨는 빌라 1채를 처음에 7천200만원에
계약했다가 9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시행자 측은 이 돈을 지급한 뒤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CG시작--------------------
울산지법은 기존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금을 초과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방씨는 이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끝-----------------------

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지주와의 마찰이
잇따르면서 보상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행자측이 패소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시세보다 14억원이 많게
매입했다며 중구 모 아파트 시행사측이 땅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땅주인이 악의적인 폭리 의사가
없었다며 땅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시행업체가 시세보다 6배 높게 부지를
매입했다며 땅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최종 사업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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