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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송차 방해 조합원 첫 체포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6-18 00:00:00 조회수 24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6\/18) 화물 트럭을 호송하는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고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0살
황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어제(6\/17) 오전 10시쯤
남구 SK에너지 합성수지 공장 앞에서 수출용
화물을 싣은 트럭을 호송하던 경찰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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