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6\/17),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모 지역 일간지 사장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당시 교육감후보 2명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한번에 수천부씩
아파트 등에 살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동원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이모 총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신모 광고국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데스크
검찰은 관련된 후보측 핵심 선거관계자 2명이
잠적해 수배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검거되는 대로 후보측과의 금품거래 관계 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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