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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게임장 실질 업주 실형

입력 2008-06-17 00:00:00 조회수 121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6\/17)
무허가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질업주 46살 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3-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피고인은 울주군 서생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무허가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는 등 지난해부터 남구 달동 등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다니며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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