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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6-16 00:00:00 조회수 19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구 무거동 롯데
캐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공사장
소음 책임을 물어 이웃 주민들에게 1억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남구 무거동 김모씨 등 주민 천36명은 지난해 1월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측정 결과 건물
철거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한 곳에서도 소음도가
74 데시벨까지 나타났다며,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780명에 대해 1억1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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