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른 자치법규와
상충되는 울산시 자치법규가 일제 정비됩니다.
울산시는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담은
조례와 규칙,훈령등 자치법규 366건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규는 없애거나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말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다음달중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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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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