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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재선거 초과수당지급 집행유예

입력 2008-06-15 00:00:00 조회수 18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지난해말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정수당을 초과해
돈을 받은 24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모후보측 관계자로부터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15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법정한도인 6만원을 초과해 11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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