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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후 시위 벌금형 선고

입력 2008-06-15 00:00:00 조회수 8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이랜드 일반노조
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를 석방하라며
경찰서 앞에서 한밤에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류모 의원과 현대차 노조 조합원 등
4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밤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일몰후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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