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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입찰 등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명의만 변경해 학교급식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울산지역 23개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고 있는
한 유통 업체.
올해초 급식 담합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상호만 바꿔
버젓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꿨지만
사업자 주소지가 같아, 명의만 바꾼 동일
업체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INT▶납품업체 관계자
"법이 그러니까 명의 바꿔서..."
이 같은 업체는 지난번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8곳에 이릅니다.
C\/G> 한 업체는 같은 이름의 푸드서비스로,
또다른 업체도 주식회사 00푸드로 이름만
살짝 바꾼 새로운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SU)"그런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이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업체가 주소지를 옮기고 상호도 전혀
다른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다면 적발할
방법도 없습니다.
◀INT▶동훈찬 지부장\/전교조 울산지부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름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같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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