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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 봉계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8-06-13 00:00:00 조회수 176

지난달 일반산업단지로 지구 지정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27만 제곱미터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천11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지역은 2천12년까지 공단으로
개발돼 자동차와 기계장비 제조업체를 집중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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