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오늘(6\/13)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잔업거부 처벌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8시간 근무 후에 실시되는
2시간의 잔업은 조합원이 판단해 실시하는
자유로운 근무이고 노조의 지침에 따라 잔업을 하지 않은 것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6\/12)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10일 잔업을 실시하지 않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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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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