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실시된 울산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기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
가운데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부추와
풋고추,방울 토마토,시금치,메론 등으로 허용
기준치를 2배에서 16배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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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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