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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해 오늘(6\/12)
부산고법 항소심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군수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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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4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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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 1 형사부는 엄군수가 관내
업체들과 부하직원으로부터 공사발주와
인사청탁 등의 대가를 전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핀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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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엄군수의
정치 생명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엄 군수 구속기소 때부터
10개월여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인 울주군은
군수공백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엄군수가 결단을 통해 자진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해야합니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오는 9월30일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오는 10월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길 경우 내년 4월29일
재보궐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가운데
이 때까지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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