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6\/12)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율 협상은 최대한 존중하되
불참자에 대한 공격 행위와 도로점거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집회 참석을 위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2시간 잔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주동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고소고발이
업ㅅ더라도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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