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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울주군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입력 2008-06-12 00:00:00 조회수 180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법 제 1형사부는 오늘(6\/12)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엄 군수의 변호인측이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엄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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