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6\/12)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의 21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21일 사기단의 일원이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사는 사람에게 은행계좌 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5천200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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