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오늘(6\/11)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회사에서
해고된 김모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습 사기
도박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7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추락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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