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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업체들이 허가면적을
초과해 토석을 무단 채취하는 등 산림을
파괴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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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를 날리며 덤프트럭들이 석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쉴새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이 울주군지역 7군데
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밀측량을 실시하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단속결과 울주군 범서읍과 삼동면에
있는 3개 회사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YN▶석산업체 관계자
지난 몇년사이 정밀측량방식으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산업체의 불법행위는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파괴는 물론 재해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업체 관계자를 산지 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울주군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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