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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펄프 10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08-06-10 00:00:00 조회수 133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업체인 동해펄프가 오늘(6\/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에 따라 부도 이후 10년 2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습니다.

동해펄프는 그동안 원가절감 경영과 지난
2천6년부터 지금까지의 흑자경영을 토대로
이번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받앗습니다.

한편 동해펄프는 법정관리 종결고 함께
새 대표이사에 김인중 무림페이퍼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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