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최근 7개 석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허가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한 3개 업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 범서읍과 삼동면에 있는 이들 업체들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무단채취했으며 울주군은 오폐수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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