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6\/10) 지난해
한미 FTA 저지 파업 과정에서 무단 퇴근으로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금속
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당시 수석부지부장 등 5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조합원 찬반 투표없이 결정한 뒤
조합원 무단퇴근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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