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내년부터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제도로
변경되고 심의절차도 현재의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됩니다.
또 이원화 돼 있는 사업승인 기관과 교통영향
평가기관도 사업승인 관청으로 일원화하고,
교통유발이 적은 주유소와 충전소,기도원 등은 교통영향분석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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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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