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옥현주공 소음 공방 일단락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6-09 00:00:00 조회수 85

◀ANC▶
울산시가 남구 옥현 주공아파트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한 상고를 포기하고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책임을 진 주공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관련 예산도 없어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2천 2년부터 시작된 남구 무거동 옥현
주공 아파트 소음피해 공방이 무려 7년여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부산고법이 대한주택공사와 울산시가 제기한 옥현주공 아파트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항소를 기각하자, 울산시가 최근 상고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당초 소송에 참여했던 옥현주공
아파트 1,2단지 입주민 천 496명은 세대별로
많게는 10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모두
13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에는 소음방지를 위한 개방형
터널 방음벽과 무인 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책임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장 보상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NT▶대한주택공사 담당자

입주민들은 당초 요구한 10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음피해 부문 배상 판결로는 사상
최대 액수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S\/U)이번 판결은 아파트 주변 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