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까지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발효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미납자에게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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