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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친구에게 행패 40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08-06-09 00:00:00 조회수 125

울산지법 제6 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지난
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끝에 친구를 때리고,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또 다른 친구의 식당출입문을 자동차로 들이받은,40대 김모씨에 대해 폭력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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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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