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계속해 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제조업체들이
신규로 인원을 채용할 경우 한명에 50만원씩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100명이내로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