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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6-05 00:00:00 조회수 140

이달부터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를 경우 곧바로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철근 등
4개 주요 품목의 시장 가격을 건축비에 반영할 경우 전체 분양가격이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가격 상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거의 상쇄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분양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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