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백일을 맞아 시행된 정부의
특별 감면조치로 울산에서는 모두 8만2천874
명이 오늘(6\/4)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전 기준으로 면허
취소.정지 예정인 사람은 행정처분이 무효화
되고, 면허 취소.정지 기간일 경우는 시험에
즉시 응시가 가능하며, 벌점은 지난 3년간
누적된 것이 모두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천5년 8월 이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뺑소니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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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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