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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수방류 교육청에 과태료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6-04 00:00:00 조회수 197

중구 다운동 다전초등학교와 다운중,
다운고등학교가 법정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척과천에 방류한
것과 관련해 중구청이 울산시교육청에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이들 3개 학교에 대해 방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17ppm에서 23ppm으로 검출돼
하수도법상 배출기준인 20ppm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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