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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6-04 00:00:00 조회수 115

남구청이 남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선암동 힐그린파크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남구 분양가 심사위는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가 3.3평방미터당 586만원을 569만원으로 17만원 낮추도록 의결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는 분양승인 심사에서 택지
매입경비와 하자 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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