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공공주택의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6\/3)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얼어붙은 분양경기를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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