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학교발전
기금 납부를 요구한 모 고교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교장은 지난해 5월 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요구해 천만원의 발전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주의나 경고
정도의 처분을 예상했는데 정직 처분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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