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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가혹행위에 자살 국가배상책임

입력 2008-06-02 00:00:00 조회수 167

울산지법 제 4 민사부는 군복무중 고참병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자살한 신참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9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참병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장씨의 죽음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고참병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한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천4년 당시 21살이던 장모씨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 배속받아
군생활을 하다 고참병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총기로 자살했으며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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