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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6-02 00:00:00 조회수 84

앞으로 도시 계획산 개발 행위가 가능한
임야 경사도가 높아지고,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용적율
적용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의회는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체 이탈을 막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임야 경사도는 30%에서 32.5%로, 공동주택 용적율은 25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과 입법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달에 열리는 제 110 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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