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계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심공원에서
공공도적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담은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현재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공원관리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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