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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자살 국가 배상책임

입력 2008-06-01 00:00:00 조회수 91

◀ANC▶
군복무중 고참병의 가혹행위를 못이겨 자살한 신참병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천4년 당시 21살이던 장모씨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 배속받아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도 되지 않아 고참병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시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속에 군생활을 하던 장씨는 이를 참다못해
입대 4개월만에 유서를 남기고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씨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 제4
민사부는 가족들에게 9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참병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장씨의 죽음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고참병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한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끝-----------------------

◀INT▶손영섭 변호사

재판부는 그러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30%로 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참병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극복노력을 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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