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상습적으로
음란광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건당 700원에서 2천원에 산 뒤
회원들의 게시판에 음란광고를 5천여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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