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건축물의 난립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청량면
상남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상남토지구획지구에는 최근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이
들어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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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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