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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토지구획지구 건축규제 강화

이돈욱 기자 입력 2008-05-31 00:00:00 조회수 157

울주군은 최근 건축물의 난립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청량면
상남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상남토지구획지구에는 최근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이
들어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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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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