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이유리치(EU REACH) 제도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지역 수출업체들은 사전등록을
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일까
이며, 이 기간내에 울산지역 60여개 EU지역
수출업체들은 사전등록을 해야 수출톤수와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등록기간이 유예됩니다.
울산시 정밀화학지원센터는 국제환경규제의
일환인 EU리치 대응을 위해 센터내에 신 화학
물질 근접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