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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들 항소심 기각 1심 유지

입력 2008-05-30 00:00:00 조회수 131

지난해말 교육감 재선거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대가로 웹서비스업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상만
교육감의 아들 3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직계 존비속의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아 교육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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