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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과정에 의무화 돼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무자격 교수가 맡은 뒤 공문서를
위조해 돈까지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
비용을 부풀렸는데, 학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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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대학 박물관이 3년전 1억원을 받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공장용지 개발예정지입니다.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책임자였던 이 대학
이 모 교수는 공문서를 위조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곳을 포함해 그동안 영남지역
8곳의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같은 숫법으로
3천4백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고고학 전공이나 실무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로, 모 학예연구사의 이름을 도용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사비를 빼돌리는 것은 학계의
관행이며, 자신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교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지역에서는
지표조사가 실시되고, 매장이 의심되면 시험과
발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 조사가 무자격으로 이뤄지다 보니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이 이뤄질리 없습니다.
◀INT▶ 경찰
"문화재 훼손 우려.."
이같은 사실은 자신의 이름이 보고서에
도용된 것을 알게 된 학예연구사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U) 경찰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자체의
묵인 여부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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